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일반적 이론과 각국의 통치행위, 국가배상과 통치행위의사례해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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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이론의 적용과 해석으로 살펴본다.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진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는 행정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 즉 고도의 정치성을 내포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인 통제가 배제된다. 이것은 국가 작용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법부가 그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국가 작용, 통치행위에 대하여 우선 사례를 적용하여 그 일반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요건과 통치행위의 법관념에 대한 학설의 분류를 나누어 본다. 또한 각 국가에서는 통치행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본 후에 통치행위의 인정근거를 긍정설과 부정설, 판례의 입장을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통치행위를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러한 통치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Ⅰ. 논점사례Ⅱ. 통치행위의 의의
1) 개념
2) 요건
3) ‘통치행위의 법관념’에 대한 학설의 분류
Ⅲ. 각국의 통치행위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Ⅳ. 통치행위의 인정근거
1) 긍정설(사법심사제한설)
2) 부정설(사법심사긍정설)
3) 학설과 판례
4) 검토
Ⅴ.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2) 통치행위의 한계
Ⅵ. 국가배상
Ⅶ. 논점사례 해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치행위란 단순한 법집행작용을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행위 중 법원이 판결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배제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이는 합법성 여부에 관한‘법적판단’은 가능하지만 법원의‘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행위다. 그러나 어떤 국가 작용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히 언급하자면 법적 구속 여부와 사법심사의 가능성이‘명백하지 않은’국가 최고기관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국가의 제 4작용, 또는 정부행위(Acte de Gouvernement)라고 한다. 정부행위는 다시 정치적인 정부행위와 일반적인 행정행위로 나눈 후 정부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민·형사법원)의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처럼 통치행위의 개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하는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통치행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 행위에 대한 구별은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대한 실익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실정법적인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작용에 대하여 그 구별을 위해 합목적성으로 개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가령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경우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일 경우 통치행위로 인정하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에도 회담의 개최는 전형적인 통치행위임에 반해 개최의 과정에서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사법부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하나의 행정행위에도 그 목적에 따라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며,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그 절차적인 과정을 개별적으로 인정하여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의 인정 여부는 각 사례들마다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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