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 행위
- 최초 등록일
- 2014.10.23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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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3. 소방행정
4. 기타사항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를 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 등의 행정객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말을 한다. 조례나 또는 규칙, 추상적인 벌률 행정행위가 아니라,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 행위로서 구분이 됨을 보이게 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게 되거나 또는 의무를 면제를 하는 행정행위로서 종류에는 하명과 허가 면제가 있음을 보인다.
<중 략>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조치 등의 성격은 명령으로 볼 수가 있다.
(1) '~ 할 수 있다.'는 행정주체의 우월적 직위에서 행정의 객체에게 하명을 하는 것으로서 작위, 부작위, 허가, 면제 등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재량행위에도 해당이 되지만 명령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법규적 성격인 기속행정에도 해당이 됨을 보이게 된다.
(2) '~ 해야 한다.'는 기속행위(행정)이다.
<중 략>
7) 행정행벌, 계고, 공표
(1) 행정행벌 : 징역, 금고, 벌금
(2) 계고 : 서면상의 독촉
(3) 공표 : 세상에 널리 발표를 함
8) 존부, 작위, 하명, 수인
(1) 존부 : 존재의 여부
(2) 작위 : 벼슬을 내림
(3) 하명 : 명령을 내림
(4) 수인 :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인내
9) 위법, 선택재량
(1) 위법 : 법을 위반을 하는 것을 말을 한다.
(2) 선택재량 : 여러 개의 법 효과 중에서 하나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