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형폐기물관리론 법규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10.23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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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1) 법규와 제도
2) 폐기물 관리법
3)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용어정의
2. 한국과 외국의 폐기물 법규 비교
1)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의 변천
2) 외국의 폐기물 법규
3. 한국과 외국의 폐기물 제도 비교
1) 한국의 폐기물 제도
2) 외국의 폐기물 제도
본문내용
개 념
- 법규 [法規, Rechtssatz]
넓은 뜻으로는 성문의 법령(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의미하나, 좁은 뜻으로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을 가리킨다.
- 제도 [制度, institution]
사회의 성원(成員)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規範)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이다.
-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감량화와 발행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의 처리책을 명확히 하고 안전 처리를 위한 기준과 규제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용어정의(제 2조)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