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의의/인코텀즈 2010 특징
- 최초 등록일
- 2014.10.29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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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INCOTERMS의 개념
①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②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지난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운송계약, 운임 지급, 보험계약, 통관절차, 관세지급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분해 주는 국제 통일규칙인 것이다.
목차
1. 인코텀즈의 정의
2. 인코텀즈 2010의 주요특징
본문내용
③ 인코텀즈 2010
복합운송조건
(Term for Any Mode of Transport)
• EXW(공장인도조건) • FCA(운송인인도조건)
•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DAT(터미널인도조건) • DAP(목적지인도조건)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해상운송조건
(Maritime-only Terms)
• FAS(선측인도조건) • FOB(본선인도조건)
• CFR(운임포함조건) •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 인코텀즈 2000의 D 조건에서 DDP 항목만 그대로 사용되고 나머지 DAF, DES, DEQ, DDU 4개 항목은 삭제되고 DAT와 DAP가 신설되었다.
• DAT(Delivered at Terminal):인코텀즈 2000의 DEQ를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 강화
• DAP(Delivered at Place):인코텀즈 2000의 DES, DAF, DDU 조건을 포함
㉡ 운송수단에 따라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 복합운송조건:운송 수단에 상관없이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해상운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나 운송의 일부 구간에 선박이 이용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조건이다.
• 해상운송조건:인도지점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장소가 모두 항구일 경우 사용되는 조건이다.
<중 략>
⑪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CIF조건에서 당사자 간에 보험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ICC(C)조건 또는 ICC(F.P.A)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매도인으로 동일하며, 선적 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 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변경된다.
㉢ 보험손해가 발생시 선적 전의 손해는 매도인이 보상청구권리 있고 선적 후 발생하는 보험손해의 청구권리는 매수인에게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