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특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11.03
- 최종 저작일
- 2014.04
- 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취득세의 특징
지방세, 특광도세, 행위세, 보통세 / 신고납부 /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하면 부과하지 않음 - 50만원이 면세점) / 중가산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납부하는 세목 2년동안 신고 안하면 80% 가산세 납부)
취득행위
사실상의 취득 (등기등본의 관계없이 실질이 취득)
원시취득 (ex : 공유수면매립-여의도, 간척, 신축 등)
유상승계취득 (ex : 매매, 교환)
무상승계취득 (ex: 상속, 증여)
간주(의제)취득 :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는 행위
토지 :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의한 가액증가 (농지를 대지로 변경)
건축물 : 개수(개보수)에 의한 가액증가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 종류변경에 의한 가액 증가
과점주주 : 비상장 법인의 주식 50% 초과 승계취득
납세의무자
사실상의 취득자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을 한 자
간주취득자 : 주택조합의 조합원, 과점주주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 (열거주의)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과 무관하게 실제 선박이면 과세), 항공기(유인항공기만),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입목(과수,죽목,임목)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3.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4. 임시건축물의 취득
유상층계 취득시기
원칙 : 계약상 잔금의 지급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 법인장부 중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또는 결산서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