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사회복지조사론]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 산업재해, 경제활인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상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사업
- 최초 등록일
- 2014.11.05
- 최종 저작일
- 2014.11
- 1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성을 다한 레포트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관련 지표 및 개념
(1) 산업재해에 관련된 지표
(2) 경제활동인구 관련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
(1)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1) 산재보험의 보험료율 결정방식
2) 현행 산재보험의 요율체계
3) 산재보험료 납부
4) 현행 보험료 체계
(2) 산재보상보험의 급여
1) 요양급여(療養給與)
2) 휴업급여(休業給與)
3) 장해급여(障害給與)
4) 유족급여(遺族給與)
5) 상병보상연금(傷病補償年金)
6) 간병급여(看病給與)
7) 특별급여(特別給與):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8) 적정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3. 고용보험(雇傭保險)
(1) 고용보험의 변천과정
1) 적용범위 확대과정
2) 적용대상 근로자 확대
(2) 고용보험의 보험료
(3) 고용보험의 급여
1) 실업급여
2) 산전후 휴가급여
3) 육아휴직급여
본문내용
○ 생산가능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노동력 labor force): 생산가능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인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인구로서 학생, 주부, 군인, 일할 수 없는 연로자나 장애인, 구직단념자 등이 해당함.
○ 취업자(employed) :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집에서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 등에서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포함(무급가족종사자)
- 원래 취업해 있으나 조사주간 중 일시적인 질병이나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기준 중에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
○ 실업자(unemployed) :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즉, 일할 의사(willingness to work)와 일할 능력(ability to work)이 있고 일할 여건(availability for work)에 있고 구직활동을 했지만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을 말함.
- 구직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으나, 일시적인 질병이나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으로 조사주간에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도 실업자에 포함
○ 실업의 분류
- 순환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수요부족실업, deficient-demand unemployment): 경기순환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
-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노동절약적인 기계의 도입 등 새로운 생산기법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필요로 하는 기술과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