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선언,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 최초 등록일
- 2014.11.07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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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2014년 11월 3일에 있었던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 선언에 대한 이슈로써 시작한다.
과연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로부터 도출되는 ‘교육권’이 있고 의무교육인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임은 분명하다. 이 교육권의 범위에 대해 무상급식이 포함할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이를 검토하고 현재 무상급식의 실시현황과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의견충돌에 대해 다루어 본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충돌은 모두 각자의 기자회견에서 제출된 문서에 의거하여 구성하였다.
목차
1. 최근이슈 - 2014년 11월 3일 홍준표 지사의 발표
2. 무상복지의 법적 쟁점
3. 지방자치단체별 무상급식 현황
4. 견해의 대립
본문내용
2. 무상복지의 법적 쟁점
무상복지의 시작에 대한 근본 논리 구성에는 헌법정신이 언급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로부터 도출되는 ‘교육권’이 있고 의무교육인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임은 분명하다. 이 교육권의 범위에 대해 논란은 시작된다.
교육권이라 함은 단순히 국가로부터 행해지는 교육을 수동적으로 받을 권리뿐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교육권을 행사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국민과 법조계 정치계 모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경제적 장애 사유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교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수업 준비물, 학교 부지의 사용료 등의 교육에 있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경제적 부담사항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장애(경제적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무상급식’이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교육권에 무상급식이 필수적이라는 견해와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이 언급된다.
참고 자료
[TF포커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선언 논란…왜?
http://news.tf.co.kr/read/ptoday/144332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