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재판
- 최초 등록일
- 2014.11.08
- 최종 저작일
- 2011.05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배심원 자격
2.1 추가 질의응답
본문내용
1.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 1일부터 만20세의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형사재판에 직접 참가 할 수 있는 재도이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간 영국, 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재판 제도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점차 전파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07년 4월 30일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FAQ 참조 - http://www.moj.go.kr/ca/contents/CACNT014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