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4.11.09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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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리와 친고죄의 정의
Ⅲ. 친고죄의 찬성 의견
1. 피해자의 명예보호와 친고죄
2. 성적자기결정권과 친고죄
3. 친고죄의 법이론적 근거
Ⅳ. 비친고죄의 찬성의견
1. 성폭력의 범주와 법적 체계상의 문제점
2. 친고죄 본질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 배 경
형법상의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침해의 경미성 등의 동기로 도입되었지만 오늘날 현실의 대다수 성범죄들은 지켜보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얻는 이익보다 오히려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 수준에서 사건이 종료된다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문제 제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친고죄,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친고죄의 허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성범죄자가 당당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친고죄를 유지해야 하는가?
- 성폭력 범죄의 정의
성폭력은 ‘성’과 ‘폭력’의 결합어.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 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말하며, 크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 형법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로 표제하고 강간죄(제297조), 준강간과 중강간추행죄(제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제301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제302조, 제308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제304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제305조), 해상강도 강간(제3040조)등 성폭력관련범죄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95년 12월 29일 형법의 대대적인 개정에 의하여, 제32장 ‘정조의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장의 제목을 바꾸었으며,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조항을 신설하여 강간․살인의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