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논쟁과 이에 대한 나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4.11.15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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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7개 질병군(疾病群)관련된 질환에 한정되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1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의결하여, 2002년부터 시험 적용되고 있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2012년 7월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다.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은 1) 안과: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2)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3) 외과: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4)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등 이며,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52개 질병군으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이에 반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가장 일반적이고 시장원리에 근접한 진료비 지불 보상제도로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각각의 치료행위와 의약품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즉, 포괄수가제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행위별 수가제의 차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발생하는데, 치료행위가 아닌 건(case)에 기초하여 진료비를 부과하는 포괄수가제와 달리,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에서 한 검사, 치료, 주사, 약 등을 일일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 진료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현재 포괄수가제 도입을 두고 많은 찬반 논쟁이 존재한다. 포괄수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된 입장은 포괄수가제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그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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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편집부. 2014. 2012년 병원경영통계. 한국병원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