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공공경제정책 세무학과 중간고사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11.18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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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공공경제정책 세무학과 중간고사 레포트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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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양도소득세의 정의
2.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3.양도소득세율
4.양도소득세 공제사항
본문내용
1. 양도소득세의 정의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ㆍ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양도소득이란 사업성 없이 개인이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가치 상승분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도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
- 매매, 교환
- 현물출자 : 개인이 양도대상 자산을 법인에게 출자하고 반대급부로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로 양도에 해당
- 대물변제 : 현금 대신 양도대상 자산으로 채무로 변제시키는 경우
- 부담부 증여
- 공매, 경매, 수용
- 채무 불이행으로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면적의 감소
- 공유물 분할시 공유지분의 변경과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그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2.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기반
양도소득세의 특징
①개인이 양도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②법률에 규정되어 열거된 과세대상물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과세대상물은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므로 열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원천으로 과세하게 된다.
③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①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 토지와 건물(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