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법칙
- 최초 등록일
- 2014.11.27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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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 불소급의 법칙
2. 소급입법에 대하여
3. 형법에서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4. 대한민국의 소급입법에 관하여
5. 소급입법에 관한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법률 불소급의 법칙
가. 법률 불소급 법칙의 정의와 의의
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법칙.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유효하게 취득한 권리나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에 대해 그 사후에 제정된 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리에 대해 침해가 가능할 경우, 사회의 안정이 무너지고 법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국민생활에 불안함을 야기하게 되므로 국민의 의사결정이나 계약이 당시의 주어진 정책이나 법률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래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즉, 기득권의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 법적 안정성의 존중을 위해 세워진 법률의 기본원칙이 법률 불소급 원칙이다. 형법에 있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 憲法 第 13 條
①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溯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법(新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법(事後法) 제정금지의 원칙과 기득권존중의 원칙이다. 기득권존중의 원칙이란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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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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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 예종덕외 (학연사) 1998년
법학통론 /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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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 김준호 (법문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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