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4.12.07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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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용선의 종류
본문내용
① 의의 … 용선계약(Charter Party)이란 배를 빌릴 때 선주와 용선자 사이에 맺는 계약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에 용선자가 전세를 내어 용선자 스스로 운송 기업주가 된다.
친절한 팁
An arrangement between a person who rents use of a vessel and a shipowner to hire a vessel for a period of time or for a single voyage.
② 용선의 종류
㉠ 부정기선(Tramper) : 부정기선이란 일정기간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용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영어로 tramp라고 하면 떠돌다 의 의미를 가진다.
친절한 팁
Vessel that does not operate along definite route on fixed schedule, but call at any port where cargo is available.
정기선의 경우,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인은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 혼적하여 운송을 해준다. 개품운송의 경우에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지만,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의 증빙(evidence)으로 화물 선적후 선사가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발행하는데, 여기서의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에만 해당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