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 리포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로부터 비롯되는 법익침해문제와 표현의 규제에 대한 타당성 및 문제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목차
1. 서론
시작하는 글
2.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표현행위
3) 기본권의 충돌: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4) 법적ㆍ제도적 해결방안
3. 결론
끝맺는 글: 법익간의 조화
4. 참고문헌과 인용
본문내용
1. 서론
시작하는 글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매체들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면서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래 일반인이 기본권으로서 향유하던 표현의 자유는 실제로 그 행사의 장이라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표현매체로서 이용되던 언론, 출판, 통신, 방송과 신문 등은 의사표현과 정보교환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을 수동적인 수용자에 머무르게 하였고, 이러한 매체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자 모두 쌍방향의 의사표현이 실현되고, 불특정 다수의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서 의사와 정보의 표현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성질로 인하여 과거의 매체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연결과 소통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신장되면서 사회적 소통 및 이를 통한 지식, 정보, 의견의 소통이 비이성적 또는 충동적 성향에 따라 왜곡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미디어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가해자를 철없는 청소년으로 한정할 수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인터넷 마녀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반사회적 정보, 허위, 과장, 왜곡정보, 유언비어, 괴담, 악플 등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고도의 정보전달 및 유포가능성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더 나아가 그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연구총서 05-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p. 17.
이 리포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로부터 비롯되는 법익침해문제와 표현의 규제에 대한 타당성 및 문제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참고 자료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연구총서 05-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p. 17.
권영성, “헌법학원론”, p.464. 참조
윤명선,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ㆍ언론ㆍ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13면.
정완,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연구총서 06-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p. 31-37.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5/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16면.
김수철, “방송에 의한 범죄보도와 인격권”, 사법행정 제4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 10면.
황승흠ㆍ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형법 307조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