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과 지역발전
- 최초 등록일
- 2014.12.17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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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역통합의 개념
2.지역통합 연구의 목적
3.지역통합기구
4.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지역의 통합절차
6.지역통합 관련 매뉴얼
7.시·군·구 통합 관련 특별법
8.지역통합의 원인
9.지역통합 연구의방법
10.연구의 모형
11.지역통합 고려사항
12.지역통합의 문제
13.지역통합이 발전에 기여하는 점
14.지역통합의 장단점
15.지역통합 개편방향
16.지역의 통합기준
17.통합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18.국내 여론조사결과
19.국내외 사례
20.결론
본문내용
1.지역통합의 개념
지역통합의 개념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새로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용어는 현재까지 학자들간에 통일되지 않고 있다. 도농통합, 도농복합, 시군통합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다.
행정구역통합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여 시와 군의 통합은 물론이고 최근 2010년 마산·창원·진해통합처럼 시 또는 군간의 통합도 포함하는 것이다.
2.지역통합 연구의 목적
①행정구역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요인들과 개인특성변수들이 통합의 효과인 매개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 파악
②주요 외부요인들과 개인특성변수들, 통합의여부의 관계를 각각의 모형으로 밝혀내는것
③연구된 모형을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제시
3.지역통합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개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성숙한 지방자치제도 구현, 지방분권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3년 5월 28일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일반자치, 재정분권의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시켜 신설되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슬로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지방,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략>
4.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자치구역은 자치단체 구성의 기초가 되고 대체로 공동사회를 토대로 구성된다.
한편 행정구역은 행정상의 편의나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인위적 지역공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