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리 요약(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최초 등록일
- 2014.12.20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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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 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Ⅰ. 의의
Ⅱ. 행정주체의 종류
제 2항. 행정객체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1항. 행정주체의 특권
Ⅰ.일방적 조치권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Ⅲ. 존속력(확정력)
본문내용
Ⅰ. 의의
① 개념: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형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 라 함은,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를 말한다.
② 법적효과의 적용: 법인격체인 행정주체에게 귀속
Ⅱ.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①국가행정의 주체로써,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행정법관계의 법주체이다.
②국가행정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되어 행하여지는 경우
-국가행정으로서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
-법적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경우에 따라 바뀜
<중 략>
공무수탁자의 의무
① 공무계속성의 원칙: 수탁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수행을 중단하면 안 됨.
- 공무수탁을 행하는 자: 법률에 의해 파업권이 부분적으로 제한, 공무이행의 거부의 이 유로 행정에 그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음.
② 평등의 원칙: 수탁자는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
③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탁자에 의한 제재( 금전적 제재, 법적 관리와 같은 임시적 조치, 위탁의 취소 또는 해약)
<중 략>
a.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민사소송에서선결문제가 된 경우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지 않는 종래의 통설은 이것이 공정력에 반하기 때문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기 때문.
b.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c.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부정설: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판단은 취소소송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이 아닌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긍정설: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적법 또는 위 법을 묻지 않고 잠정적으로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을 보는 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