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국세.지방세 세목 - 과세대상과 세율
- 최초 등록일
- 2014.12.25
- 최종 저작일
- 2011.10
- 31페이지/
MS 워드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I. 국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개별소비세
4. 상속세
5. 증여세
6. 종합부동산세
7. 부가가치세
8. 주세
9. 교육세
10. 농어촌특별세
11. 인지세
12. 증권거래세
13. 관세
14. 교통∙에너지∙환경세
II. 지방세
1. 취득세
2. 취득등록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1) 과세 대상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 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 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 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기본통칙 3-0…1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개정 97.4.8.>
기본통칙 3-0…2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97.4.8.>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개정 97.4.8.>
기본통칙 3-0…3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정 97.4.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