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실 (금연 케이스) 케이스스터디
- 최초 등록일
- 2015.01.02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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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강증진사업
1.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2. 절주사업
3.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 (운동처방실)
4. 영양사업
5. 비만관리사업
Ⅱ. 대상자 사정
1. 일반적 사정
2. 니코틴 의존도 평가
3. 흡연자 평가
4. 상담내용
Ⅲ. 간호과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건강증진사업
■ 정의
-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관리를 증가시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과정” (WHO)
-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한 제 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는 “건강이란 삶의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을 위한 자원이며,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오타와 선언(1986)]
- “건강증진은 건강에 대한 지식보급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정의 (국민건강증진법)
■ 목표
-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성취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며, 건강수명의 연장을 통하여 건강장수와 삶의 질 향상도모
1.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1) 목적
■ 목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서 지역사회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 목표 : 지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시도 증가 (등록률 및 결심률)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실천 증가 (4주, 6개월 금연성공률)
■ 대상자 : 지역사회 흡연자 (청소년 포함)
※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6개월 간 9회차 상담)
- 6주간의 니코틴 보조제 제공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트로키)
- 경구용 금연약물 처방 의뢰 (부프로피온 등)
- 행동 강화 물품 및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 서비스 평가
- 금연성공 평가 : 상담 시작 후 4주, 6주, 12주, 24주 평가
- 상담만족도 평가 : 상담 시작 6주 이상 대상자
■ 서비스 기록관리
- 「보건소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관리
참고 자료
심문숙 외 공저(2012), 제 6판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현문사
2013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매뉴얼
유성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www.yuseon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2014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안내 [금연분야]
보건복지부 201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업무지침 검토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
대한금연학회 http://www.ksrnt.org
국가 통계포털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한국금연운동협의회 http://www.kash.or.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