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의 절차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5.01.06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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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ⅱ.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Ⅱ. 항해용선계약서 및 그 절차
ⅰ. 항해용선계약서의 기재사항
ⅱ. 항해용선계약서의 주요내용
ⅲ. 항해용선계약의 절차
Ⅲ. 사례
ⅰ. 사실관계
ⅱ. 중재판정부의 판단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ip charter)이라고도 하며,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항해용선계약은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당 단위의 금액으로 정해지며,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의 항해비 일체를 부담한다.
<중 략>
(1) 선박조회
화주가 화물의 종류, 수량, 선적지, 선적시기, 운임률 등을 제시하여 용선중개업자에게 수배를 의뢰하고, 중개인은 화주의 조건과 일치하는 선박을 선사에 조회한다.
(2) 확정청약
조회를 받은 선사는 화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검토 후 용선계약에 필요한 여러조건과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화주에게 용선계약체결을 요청함으로써 확정청약을한다.
(3) 반대청약
운송업자가 제시한 확정청약의 조건에 대하여 화주가 청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제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원래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으로서 반대청약이 된다. 용선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차에 걸친 청약과 반대청약의 과정을 거친다.
<중 략>
-양당사자는 다시 포함된 중량화물 선적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2008. 4. 24. 신청인은 본선의 갑판과 해치커버의 강도를 초과하는 중량화물 6패키지를 제외한 화물만 갑판적 할 것이라고 통보, 피신청인은 A항 화물전체의 선적을 취소한다고 통지하고 자체적으로 선박을 수배 해 운송
-B하 선적화물은 갑호, 을호 선박에 분할선적 되어 신청인이 운송, 양당사자는 2008. 5. 15. 합의서에 의해 A항 화물의 공적운임에 관한 분쟁에 한해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했다.
참고 자료
국제운송론 임석민 삼영사 2011년
국제운송론 송선욱 두남 2009년
한국하주협의회 운송실무메뉴얼 shippersgate.kita.net
무역협회 www.kita.net
발틱국제해운동맹 www.bimco.org
대한상사중재원 계간중개논문 2009년 7월 김민규 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