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법률행위적 소방행정행위
- 최초 등록일
- 2015.01.0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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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행위(판단표시행위)
2) 공증행위(인식표시행위)
3) 통지행위
4) 수리행위
본문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 소방하명 : 하명은 행정 주체가 행정객체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게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을 한다. 즉, 소방하명이라고 함은 소방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달성을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령을 하게 되는 행정행위이다.
가. 작위하명 :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나. 부작위하명 : 특정한 행위를 금지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다. 급부하명 : 소방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력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라. 수인하명 : 행정주체(행정청)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2) 소방허가 : 소방허가는 특정한 경우에 소방상 목적 때문에 일반적인 금지사항을 해제를 하여 합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허가에는 대인허가와 대물허가, 이둘을 혼합한 혼합적 허가가 있다.
가. 소방대인허가 : 특정인의 자격 등이 고려가 되어 허가되는 행정행위로서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취급기능사 등이 있다.
나. 소방대물허가 : 대상물의 객관적인 사항이 감안이 되어 허가가 되는 행정행위로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을 하는 제조소 등의 허가 등이 있다.
다. 소방혼합허가 : 소방대인허가와 대물허가를 합한 행정행위로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 소방시설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등이 있다. 이러한 등록의 요건으로는 특정인의 자격과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혼합적 허가에 해당이 된다.
(3) 소방면제 : 소방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소방작위, 소방급부, 소방수인의 의무를 특별한 경우에 소멸을 시키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을 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