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업무처리의 기본사항
- 최초 등록일
- 2015.01.0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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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질문
2. 화재건수의 결정
3. 관할구역이 2개소 이상에 걸친 화재
4. 화재의 유형
5. 발화일시의 결정
6. 화재의 소실정도
7. 건물동수의 산정
8. 세대수의 산정
9. 소실면적의 산정
10. 인명피해구분
본문내용
1. 질문
1) 질문을 할 때에는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하여 피질문자의 임의진술에 대해서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문을 할 때에는 기대나 희망을 하는 진술내용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암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은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사항은 질문기록서에 작성을 하여 그 증거를 확보를 한다.
2.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가 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을 하게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하게 된다.
1)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하게 된다.
2)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이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하게 된다.
(1)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2)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적 화재
3. 관할구역이 2개소 이상에 걸친 화재
- 화재범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발화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을 하는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하게 된다.
4. 화재의 유형
1) 화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한다.
(1) 건축, 구조물의 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이 된 것
(2) 자동차, 철도차량 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이 된 것
(3)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제조, 저장, 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4) 선박, 항공기 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이 된 것
(5)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이 된 것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