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 최초 등록일
- 2015.01.1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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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기술한 자료입니다.
* 해당 과제의 순소득은 전액 불우이웃에게 사용되어집니다.
목차
1.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소득종류별로 다음 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2. 소득종류별 과세 적용기준
3.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4.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본문내용
2. 소득종류별 과세 적용기준
1) 이자/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한다.
2) 근로/사업소득 :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3)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을 초과 해야 종합과세한다.
4) 기타소득 :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한다.
3.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1) 인적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다음의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회보험료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및 노인 자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전액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으로 지급한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기타 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출자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자의 포함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배우자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