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제규제-SSM관련사태 칼럼형식
- 최초 등록일
- 2015.01.2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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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코스트코는 세계 각지에 608개의 매장과 6,500만 명 회원을 확보한 세계적인 대형유통기업으로 국내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에서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파격적인 가격과 할인행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큰 유인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코스트코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조치를 위반하고 강행한 영업으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사태가 화룡점정(畫龍點睛)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에 주어진 조례개정 자율권으로 지방의회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로부터 코스트코는 타겟이 되어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코스트코 양평점이 영등포구의 조례개정으로 인해 이 달 두 번째 일요일인 11일 의무휴업에 들어가고, 매 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점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에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법적규제는 과연 정당한 것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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