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 (201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 최초 등록일
- 2015.01.26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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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년도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 (201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1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의료법 다 맞았습니다.
2015년도 의료법 개정 이후 정리한 내용이랑 이전에 기출된 문제들 전부 수록해놓았습니다.
개정된 것도 다 적어놓아서 공부하시기 편할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밑에 내용을 읽어주시면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는 걸 외우실 때에
SSSC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Stop-stop-stop-cancel < SSSC >
면허증을 빌려주면 면허 취소라는건 -> < LC >로 외우세요. lend하면 cancel 됨.
면허증이 필요없으니까 남한테 빌려준거겠죠. 그래서 넌 면허취소! 이렇게요.
그 다음으로 Ctrl이랑 F2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등등으로... 자신이 잘 알고있는 도지사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시군구청장은 용인시장, 수원시장, 등등으로 바꾸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 시도지사 -> 경기도지사
- 시군구청장 -> 용인시장
그러면 의료법 공부 시작해보세욤
(맨 뒷장에 2015년도 의료법규에 나온 문제들 20가지 적어놓았습니다.)
목차
1. 공부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2. 보건의료기본법
3. 의료법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전염병예방법
6. 검역법
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에이즈)
8. 마약법
9. 국민건강증진법
10. 지역보건법
11. 국민건강보험법
12. 201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의료법규 기출문제
본문내용
4.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의료법]
1. 결격사유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령
2. 개설신고(의원급-시군구-폐쇄) 또는 개설허가(병원급-시도-허가취소)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6.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⑦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⑧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⑨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폐쇄명령 받고 6개월 이내,
⑨의 경우 3년 이내에 개설,운영 불가
1.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자)에 해당하게 된 때
면허취소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Stop-stop-stop-cancel
<SSSC>
* 재발급 3년이내 금지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 선고로 취소시에도 3년이내 재발급 금지)
특정지역 및 특정업무 종사 3년이내 규정 위반 시
cancel되고 1년동안 재발급 안됨.
참고 자료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