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02.17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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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후적 규범통제
Ⅰ. 입법 작용과 헌법적 통제
Ⅱ. 위헌 법률심사제의 유형
Ⅲ. 우리나라 유형
Ⅳ. 헌법재판의 한계
2. 헌법 재판소장의 임명절차
Ⅰ. 헌법 재판소의 구성
Ⅱ. 대법원과의 비교
Ⅲ. 관련기사
Ⅳ. 헌법 재판소장의 임명절차 및 권한대행의 규칙
3. 헌법 재판에서의 심리와 평의의 방식
Ⅰ. 재판부의 구성
Ⅱ. 심판정족수
Ⅲ.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Ⅳ. 사건의 심리
4. 기속력의 범위
Ⅰ. 심판의 기간
Ⅱ. 심판의 공개
Ⅲ. 심판 비용과 공탁금
Ⅳ. 종국 결정
5. 헌법재판에서 재심의 허용범위
Ⅰ. 재심의 의의
Ⅱ. 헌법재판소법상 준용 규정
Ⅲ. 재심의 허용 여부
Ⅳ. 판례
6.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범위
Ⅰ. 가처분의 의의
Ⅱ. 허용 여부
Ⅲ. 가처분결정의 요건
Ⅳ. 가처분의 절차
7.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Ⅰ. 위헌법률 심판의 의의
Ⅱ. 위헌 법률심판의 요건
Ⅲ. 재판의 전제성
8. 위헌법률심판대상범위의 확정
Ⅰ. 제청
Ⅱ. 심리
Ⅲ. 심판대상범위의 확정
9. 위헌결정의 범위
Ⅰ. 결정
Ⅱ. 위헌결정
본문내용
사후적 규범통제
Ⅰ입법 작용과 헌법적 통제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제 1차적인 의무는 국가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국회 정부 법원이 먼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러한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기관들이 기본권실현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최후로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헌법재판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은 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 한다 헌법소원심판제도와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의 입법작용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를 한다. 입법행위의 결과인 법률 명령 규틱 조례 등에 대한 통제는 대표적으로 규법통제와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때로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Ⅱ 위헌 법률심사제의 유형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으로는 사전적 규범 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가 있다. 사전예방적 규범통제란 법령을 공포·시행하기에 앞서 헌법재판기관이 개입하여 위헌적인 법률안의 입법화를 막는 규범통제절차를 말한다. 사전예방적 규범통제제도는 위헌적인 법률안의 입법화를 막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기관만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 있고, 국민은 위헌 여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사전에 헌법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 경우에도 일단 공포·시행된 이후에는 이를 다툴 길이 없게 된다. 독일의 경우 조약의 비준동의법에 대해서만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예방적 규범통제를 인정한다. 사후적 규범 통제란 법령이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로 나뉜다. 법률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이 기초가 되어 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와 방식과 구체적 사건이 기초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추상적 규범통제로 나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