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
- 최초 등록일
- 2015.02.24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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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 1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판례 3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판례 4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판례 5 -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선정된 경우
본문내용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
위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각 판례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내린 리포트입니다. 판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 1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전세입주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런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가? 만약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면 그 기간은 얼마인가?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러한 경우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판례 3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판례 4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주택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이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내용을 그대로 새 주인에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은 이전 주인과 맺은 계약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판례 5 -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선정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사정이 생겨 며칠이 경과한 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대인은 이 주택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일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실시된다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택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임차주택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본 사례의 판결문, 그리고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주택의 묵시적 갱신의 해지효력 발생기간의 차이 등을 통해 이 법이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편에 서서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경매론, 이종의, 부연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