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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 기재, 가압류 대항력, 점유보조자, 제3취득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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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4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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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 기재, 가압류 대항력, 점유보조자, 제3취득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판례에 대한 해설과 평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 6 -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일시 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현재 매수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비워주어야 하는 것인가?

판례 7 -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 호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시골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방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떄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 그런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목차

1. 판례 6 -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판례 7 -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문내용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일시 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현재 매수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비워주어야 하는 것인가?

- 위와는 다른 경우지만 임대차보호법 대상의 융통적인 적용 문제에 대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위와 같이 매수인에 대해 대항할 수 없고 무조건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물론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력의 조건 중 주민등록에 대해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중 략>

이 경우는 가압류등기의 시점보다 나중에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유감이지만,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은 불리한 상황에서의 임차인 권익 보호가 어느 정도는 성립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중 략>

시골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부친이 이 대학1학년생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되는 즉, '점유보조자' 가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다. 미성년자가 방을 임차하여 자취를 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인 약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점유보조자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한 것은 적용범위의 유연함을 획득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부동산경매론, 이종의, 부연사, 2010
*철*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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