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성년후견제도 소개 (성년후견인 구분, 비용, 신청과 개시까지 시간, 법정후견 개시 절차, 성년후견등기제도, 온라인 신청, 경비 지원 등)
- 최초 등록일
- 2015.03.0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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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년후견인 구분
2. 비용
3. 신청으로부터 개시까지 시간
4. 법정후견 개시 절차
5. 성년후견등기제도
6. 온라인 신청
7. 경비 지원
8. 시정촌 성년후견 개시의 신청 사무에 관한 흐름
9. 성년 후견 제도에서 「성년후견인등」이 도와줄 수 있는 일
본문내용
1. 성년후견인 구분
성년후견제도를 크게 나누면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의 2가지가 있다. 법정후견제도에는 “후견”, “보좌”, “보조”의 3가지가 있으며, 본인의 판단능력의 정도 등에 따라 제도를 고를 수가 있다. 법정수견제도에서는 가정재판소에서 선정된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이 본인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 등 법률행위를 수행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동의하거나 본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수행한 불이익이 되는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하는 등, 본인을 보호, 지원한다.
<중 략>
5. 성년후견등기제도
동경법무국의 후견등록과에서 전국의 성년후견등기사무를 하고 있다. 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졌을 때나 임의후견계약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 가정재판소 또는 공증인으로부터의 촉탁에 의해 등기된다. 등기된 본인이나 성년후견인 등은 등기 후 주소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 등기”를, 본인의 사망 등에 의해 법정후견 또는 임의후견이 종료한 경우 “종료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 “변경 등기” “종료 등기”의 신청은 본인의 친족등 이해관계자도 할 수가 있다. 등기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