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정책 비교 원격의료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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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본론
2.1 원격의료 시행자격 규정
2.2 원격의료사고 책임규정
2.3 개인의료정보 보호 규정
2.4 원격의료기기 인허가제도
2.5 원격의료 급여상환제도
2.6 미국의 원격의료 시행자격 규정
2.7 미국의 원격의료 책임규정
2.8 미국과 한국의 원격의료기기 인허가제도 비교
2.9 미국과 한국의 원격의료 책임규정 비교
2.10 관련 기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동네 의원,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대형 병원에는 도입할 계획 자체가 없다"면서 "대상자도 농어촌 지역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심이라 동네 의원이 대형 병원에 환자를 뺏기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격의료 기기 시장 활성화 계획도 차질
정부가 원격진료를 정착시키려는 이유 중에는 원격의료 기기 등 향후 수출 시장의 주요 먹거리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웨어러블 등 간단한 제품으로 자신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시장 규모가 30억달러(3조300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은 원격의료에 필요한 광대역 서비스 보조금 등 예산으로 72억달러(7조9000억원)를 마련했고, 캐나다는 이미 전국 각지에 5700여개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했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의(廣義)의 원격의료 기기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시장도 활성화가 안 돼 원격의료 기기 산업도 걸음마 수준이다. 건강 정보를 표시하는 스마트 기기가 나와도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헬스케어 기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원격의료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은 분명하다"며 "동네 의원들이 원격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국고 지원을 더 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서라도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의료인과 의료인,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모니터를 통해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하는 체계. 모니터로 환자 상태를 보며 초기 진단을 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인이 만성질환자 등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맞춤 진단을 해주는 '원격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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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09/20150309001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