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제도의 의의,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의 권한, 보조인의 의의 및 자격
- 최초 등록일
- 2015.03.26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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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 변호인의 의의 및 종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2. 국선변호인
Ⅲ.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2. 공익적 지위
Ⅳ.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2. 고유권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2. 절차 및 권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형사소송법』은 소송지연을방지하기 위하여 대표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32조의2 제1항 • 제2항), 이 경우에 대표변호인의 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3항).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동조 제4항).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동조 제5항), 이 경우 검사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규칙 제13조의4).
<중 략>
변호인은 사건을 단위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선임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 사건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변호인선임도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그 사건의 공소제기 후 동일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가 제기되어 병합된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3조).
<중 략>
「형사소송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동조 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82조,제283조).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치료감호법」제15조 제2항).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