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언론과 법의 관계, 헌법상 언론자유와 규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 최초 등록일
- 2015.03.29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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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과 법의 관계
Ⅱ. 헌법상 언론자유와 규제
Ⅲ.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1. 신문법의 위헌적 요소
2. 피해구제법의 문제조항
본문내용
1. 언론과 법의 관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법은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공동규범이다. 그리고 법이란 사회에 의해서 객관성과 존재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겁의 본질은 초인적이나 그 현실적인 존립요건은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는 언론에 의해서 매개되고 감시된다. 언론은 사회의 신경계통으로서 그 사회의 파수꾼이며, 항해사이며,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언론은 사회가 존립하고 기능하는 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환경에 해당된다. 이것이 사회와 언론의 관계이다.
법은 사회에 의해서 영향 받고, 사회는 언론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 이것이 언론과 법의 일반적 관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과 법의 관계는 (1) 법률의 정립자로서의 참여관계, (2) 법률의 준수자로서의 책임관계, (3) 법률의 비판자로서의 감시관계, (4) 법률의 계몽자로서의 교육관계, (5) 언론의 자체방위수단으로서의 보호관계로 요약된다.
역사적으로 언론과 법의 관계는 네 가지 단계적 시대를 거치면서 생성되고, 변천하고, 발전해왔다. 네 가지 시대란 (1) 언론에 대하여 법이 무관심한 시대, (2) 언론에 대하여 법이 통제하던 시대, (3) 언론에 대하여 법이 자유를 보장하던 시대, (4) 언론에 대하여 언론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하던 시대를 의미한다.
첫 번째 시대에는 자유방임적 무관심사조가 지배했고, 두 번째 시대에는 권위주의적 통제사조가 지배했고, 세 번째 시대에는 자유주의적 자유사조가 지배했고, 네 번째 시대에는 사회책임주의적 조화사조가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과 법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는 하위법의 적용문제와 법제정과 운용의 문제가 있다. 법에는 실정법과 하위법이 존재한다.
실정법이란 입법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공표하고 시행하는 법을 의미하고, 하위법이란 실정법을 보조하는 보조법규, 예를 들면 위임법, 긴급명령, 행정명령, 행정규칙 등을 의미한다.
언론의 법적 통제란 기본적으로 실정법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