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삭스와 폴슨앤컴퍼니
- 최초 등록일
- 2015.03.2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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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美 검찰도 골드만 삭스 수사”
2. 모기지 채권,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란?
3.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란?
4. Credit(신용)에 대한 개념 이해
5. CDS (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왑) 이란?
6. Paulson & Co 사건
7. 합성CDO (Abacus CDO)의 상품구조
8. Paulson & Co의 부정거래
10. G20 재무장관 회담서 ‘은행세’ 논의 파장 예상.. 레버리지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
11. 골드만 삭스 때려 ‘군기’잡는 오바마
12. 증권거래위, 무너진 신뢰 회복할까
본문내용
“美 검찰도 골드만 삭스 수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미 연방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L) 인터넷 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담보 거래와 관련한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중략)
앞서 16일 미 증권거래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건(CDO)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골드만삭스를 제소했다.
27일 미 상원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청문회를 연 데 이어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골드만삭스의 기소 가능성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략)
미 법조계에서는 골드만삭스 임원진이 단순히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게 아니라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2010.04.30]
미국 시간 4월 16일 미 증권거래소(SEC)는 골드만 삭스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민사법정에 고소했다고 발표하였다. SEC가 제소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법률상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근거는 다음과 같다.
- 미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93) 제 17조(사기거래행위) a항
- 미 증권거래법(Securities Ecchange Act of 1934)(시세조정 및 사기적 행위) b항
- 미 증권거래법규칙(Exchange Act Rule) 제 10b-5조(시세조정 및 사기적 수단의 사용)
1. xxx증권법 제 17조 사기거래행위(Fraudulent Interstate Transactions)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도 혹은 증권관련 스왑거래 계약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략)…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참고 자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2010.04.30
윤승한(2004), 『미국증권법 강의』 삼일인포마인
골드만삭스 리포트
http://www2.goldmansachs.com/our-firm/press/press-releases/current/sec-esponse.html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reitner/70034809989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reitner/70037669896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reitner/70044161369
http://blog.naver.com/breitner/70044177332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reitner?Redirect=Log&logNo=70084643671
한국금융연구원
http://lifebug.net/113
아시아 경제, 임선태기자, 2010.04.18
시사 IN, 워싱턴 권웅 편집위원, 2010.04.26
http://danbis.net/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