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와 법인격부인론
- 최초 등록일
- 2015.04.15
- 최종 저작일
- 2014.03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1인회사의 개념
2. 법인격부인론
2.1 법인격부인론 개요
2.2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찬성론
2.3 법인격부인론의 문제점
3.결론
본문내용
Ⅰ. 1인회사의 개념
사원의 지분양도나 주주의 주식양도에 의하여 주식이나 지분의 전부가 1인의 사원의 소유에 들어간 회사이다. 또는 사원이 수인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그 중의 1인 전실권(全實權)을 장악하고 다른 사원은 명의상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인회사라고 한다. 우리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제227조 3호,제269조 참조) 이러한 회사에서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2001년 상법개정 전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개정상법에서는 회사의 해산사유에서‘사원이 1인으로 된 때’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1인 유한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상법개정 전에는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각자 1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회사성립 시에는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했으나, 2001년 상법개정으로 발기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으로써(제288조 참조) 1인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주식회사의 성립한 후에는 주주가 3인 미만으로 되어도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하므로 1인회사가 인정된다(제517조 참조). 즉, 현행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겠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가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 또한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가능하다. 1인회사는 개인 또는 회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책임한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으나, 회사가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그 영업부문의 일부를 독립한 회사로 하면서, 그 경영지배를 완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또 법률적용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지점을 독립한 회사로 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본래 개인적 기업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할 1인의 사원이 유한책임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이를 남용하기 쉬운 폐단이 있다.
참고 자료
정찬형,『상법강의요론』,박영사,221p,2012
박규찬,“법인격부인론 비판”,한국기업법학회,2011
김원기,“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한국기업법학회,2010
이성철,“연구논문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인격부인론”,법조협회,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