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해 (반값 중개수수료,중개수수료,반값,반값 부동산)
- 최초 등록일
- 2015.04.18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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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란?
2.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안
3. 지역별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처리 현황
4.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영향
5. 시행이 늦어진 이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당시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차 3억 원 이상, 매매 6억 원 이상인 주택이 비싼 주택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상한요율은 가장 높은 수수료 요율인 0.8%, 매매 6억 원 이상인 매매의 상한요율도 가장 높은 수수료 요율인 0.9%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급등과 함께 이제는 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됐다. 달라진 부동산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서민보호를 내걸고 중개수수료 개정에 나섰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범주에 임대차는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매매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추가해 분류 기준을 세분화한 것. 현재 최고 상한요율 구간인 이 구간의 수수료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 정부가 내건 반값수수료정책이다.
2.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반값 중개수수료로 알려진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은 기존 0.9%에서 0.5%이하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미만은 0.8%에서 0.4%이하로 낮아진다. 해당 정책 시행 전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최대 540만원이었던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됨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3.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처리 현황
정부가 부동산중개보수 개선을 위해 20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에 ‘반값 수수료’ 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익단체와 ‘표심’에 휘둘린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관련 조례 심의를 보류하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참고 자료
강원 ‘반값 중개수수료’ 스타트/김태성/2015.02.13
이사철 지나가는데… 계속 미뤄지는 '반값 복비'/양홍주/2015.03.05
반값중개수수료?…"생색내기식 정책"/서진연/2015.04.16
경기도, 3억~6억 원 주택 전세 중개수수료 '반값'/오마이뉴스/2015.03.30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서울도 적용된다/조선닷컴/2015.04.13
서울 반값 중개료 첫날 시장 `잠잠`/이승윤/2015.04.14
서울 오늘부터 반값 복비… 계약자•중개인 신경전/강아름/2015.04.14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 시행, 정말 '반값'일까/박세령/2015.04.14
대구•경북 4월 '반값 중개 수수료' 실시/아시아투데이/2015.03.26
강원도, 전국 최초 부동산반값 주택 중개수수료 확정/김대현/2015.02.15
중개수수료 개편 '다툼'…"낮춰라 vs 현실화"/신현우/2014.10.21
'반값' 중개수수료 적용시 年 3000억원 절감…서울 70%이상 차지/조항일/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