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단법인성(일인회사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5.04.27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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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사단법인성(일인회사를 중심으로) - 케이스문제
목차
질문 1. 이른바 一人會社의 존재는 인정되는가? 株式의 消却에 의해 주식이 1주밖에 없는 주식회사는 인정되는가?
질문 2. 이른바 一人會社의 주주총회에는, 理事 및 監事의 출석도 필요치 않고, 總會의 議長의 선출도 필요하지 않은가?
질문 3. 사례의 甲회사의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고, A만 출석하면, 그것으로 株主總會가 성립하는가?
질문 4. 이른바 一人會社의 경우에도, 株主總會의 義事錄작성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의사록의 서명자는 누구인가?
질문 5. 사례의 경우, A가 所有權移轉의 登記를 하지 않았으므로, 甲회사가 그 절차를 요구한바, A는 이 거래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않았음로 無效라고 주장한다. A의 주장은 정당한가?
본문내용
질문 1. 이른바 一人會社의 존재는 인정되는가? 株式의 消却에 의해 주식이 1주밖에 없는 주식회사는 인정되는가?
논점 - 일인회사의 인정여부
1-1 . 이른바 一人會社의 존재는 인정되는가?
1. 일인회사의 개념
일인회사는 협의로는 사원이 1인뿐인 회사를 가리키고 회사의 지분전부가 그 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 광의로는 명의 신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단을 단체로 해석하는 한, 구성원이 1인인 사단을 인정하는 것은 개념적인 모순이다. 그러나 경영의 합리화나 법률적용상의 편익을 위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는 일인회사가 인정되고 있다.
2. 일인회사의 사단성
2011년 개정 이전의 상법 제 169조는 모든 회사는 사단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도 개정상법에서는 ‘사단’이란 말을 삭제하였다. 사단은 복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이사단성은 인적회사의 내부관계에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점, 물적회사에 1인회사 인정되는 점과 관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돴다. 따라서 일인회사의 사단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 사단성 부정설
1인회사는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을 반하고, 지배에 따르는 책임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한책임의 개인회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부정한다.
(2) 잠재적 사단설
일인회사의 경우 전 주식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복수의 주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인회사에는 사단성이 존재한다.
(3) 주식복수설
주식회사의 신용의 기초는 자본에 있고, 자본은 주식으로 분산되며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식이 복수인 이상 일인회사의 사단성도 인정할 수 있다.
(4) 통설과 판례는 일인회사의 인정과 회사의 사단성에 관한 충돌 문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다.
① 자본의 결합체인 주식회사에서 사단성은 인의 복수가 아닌 지분의 복수로 이해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