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르웨이 발표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5.04.27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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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 관계 및 과정
Ⅱ. 각국의 주장
Ⅲ. 법적 쟁점
Ⅳ. 판결
Ⅴ. 평석
Ⅵ. 우리나라의 기선제도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및 과정
1. 사실 관계
영국어선은 노르웨이 근해에 진출하여 어로활동을 해왔고,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정부는 자국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06년 6월 2일에 법률에 의하여 어업금지 수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영국어선을 나포하였다. 이에 노르웨이측은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외교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양국의 분쟁은 1935년 7월 12일 노르웨이가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칙령을 공포함으로 더욱 격화 되었고, 이에 영국은 1949년 본 사건을 ICJ(상설국제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하였고, 허용된 영해 폭을 벗어낫 영역에서의 영국 어선에 대한 간섭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1951년 12월 18일 ICJ(상설국제재판소)는 노르웨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2. 재판 과정
1950.1.27
영국 진술서 (준비 서면) 제출.
1950.7.31
노르웨이 답변서 제출
1950.11.28
영국 항변서 제출
1951.4.30
노르웨이 재항변서 제출
1951.9.25 ~ 10.29
구두변론
1951.12월 18 ICJ 판결
Ⅱ. 각국의 주장
1. 영국의 주장
․ 노르웨이 국왕 칙령은 국제법상 위배
가) 영 국 - 저조시에 항상 수면 상에 나타나 있는 곳의 고지여야 함
단, 육지로부터 4해리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임.
나) 노르웨이 - 저조시에 수면상에 나타나 있는 고지여야 함.
양당사국의 지도를 대조 한 결과, 4해리를 넘는 곳에 없음을 노르웨이가 입증함.
다) 재 판 소 - 재판소는 이에 대해 저조시 수면상에 나타나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
따라서 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심사할 필요없다고 판결함.
․ 만은 10해리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협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영해로 간주해야 함
가) 영 국 - 만의 경우도 10해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직선 기선이 그어져야 함.
11-12(38.6해리,약 71.487m) ,20-21번 기점(44해리,약 81,488m)의 경우 만의 최대폭을 넘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