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호패 및 과거제도, 양천향교
- 최초 등록일
- 2015.05.12
- 최종 저작일
- 2015.05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500년 도읍지 서울(한양)에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중 호패 및 과거제도, 양천향교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스토리입니다.
목차
1. 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 호패
2. 조선시대의 교육, 과거
3. 서울시에 유일한 양천향교
본문내용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다. 호구를 명백히 하여 민정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계급을 명시하여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양반의 경우 이름과 출생일을 새겼고 뒤에는 이를 발행한 관아의 낙인을 찍었다. 노비는 주인, 연령, 거주지, 얼굴빛, 신장, 수염의 유무까지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호패를 위조한 사람은 사형에 처했으며 남의 호패를 빌려 사용한 자는 유배를 보냈다. 숙종 때에는 호패 대신 종이로 지패를 만들어 간직하기 쉽고 위조를 방지하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호패는 원래 13세기 원나라에서 시행되던 것을 고려 말기에 들여왔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종 13년부터 실시하였으나 5차례나 중단, 재시행을 겪으며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호패를 받은 백성들은 군역과 국역을 져야 했으므로, 이를 기피하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