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보호] 언론자유와 법정질서의 보호
- 최초 등록일
- 2015.05.12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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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자유와 법정모욕
Ⅱ. 언론자유와 카메라 취재의 금지
Ⅲ. 법정에서의 방청과 관련된 사항
본문내용
언론자유와 법정질서의 보호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 요건들이다. 민주주의는 언론자유를 먹고 자란다고 말할 수 있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나라의 언론자유 수준과 정비례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동인이며 척도가 된다.
민주주의는 또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법치주의란 크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 등을 의미하고, 작게 보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과정을 의미한다. 법정질서의 보호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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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법정모욕 행위는 과거 독재정권시절 국가보안법이나 긴급조치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빈발했다.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재판을 거부하고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재판부나 재판장을 겨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 대부분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법정모욕 행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정모욕 행위는 2000년에 100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1,067건으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38,667건으로 5년 사이에 387배나 증가했다. 법정모욕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건수는 2000년에 43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떤2건으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28,119건으로 폭증했다.
<중 략>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하면 언론이 비록 재판장으로부터 취재허가를 받았다 해도 피고와 원고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법정촬영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언론에 의한 법정에서의 사진촬영문제는 법문상으로 보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나 금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