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제도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문제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책도구와 그 적절성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5.05.19
- 최종 저작일
- 2015.05
- 2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집단
Ⅲ.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현황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3. 지역별 추진 상황
Ⅳ.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정책 수단
1. 사전 명령 규제수단
2. 사후 명령 규제수단
3.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
4. 사후 경제적 유인 수단
Ⅴ. 정책 수단의 적절성 분석
1. 사전 명령 규제수단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2. 사후 명령 규제수단 : 행정명령
3.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 : 수질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
4. 사후 경제적 유인수단 : 총량초과부과금
4. 소결
Ⅵ. 맺음말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한계
2. 결론
3. 평가 및 연구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인류 사회는 물 살리기를 비롯한 생태계 복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 공급원의 89%이상을 하천에 의지하고 있는 일찍이 하천 수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공공수역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질관리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물 관리 정책은 대부분의 하천이 여러 지역을 관통하여 흐른다는 특성을 무시하고 행정구역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중앙 집권적이며 관료제적 관리체계를 고수하여 지역 간 갈등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해 왔다.(이미홍 외, 2005)
<중 략>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곧,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 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총량초과부과금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했을 시 부과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수질환경보전법, 오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함으로서 단순히 행정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제에 맞춰 자율적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박석순. 나유미. 나은혜.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추진 방안, 2001
박정하. 배명순.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진단과 개선방안. 2008
민동기. KRIHS 보고서 :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005
전영한. 고려대 정부학 연구소. 정책 도구의 다양성 : 도구 유형 분류의 쟁점과 평가, 2007
문명재. 정책 도구 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 2008 /
정부학 연구 제 14권 제 14호 321-346
환경부. 수질오염총랑관리 업무편람. 2004.3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21][법률 제9697호,2009.5.21,일부 개정]
금강환경유역청. 「총량 초과부과금 산정」
김번웅. 오영석. 환경행정학-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2006
환경부 유역제도과. 오염총량관리제도해설 붙임2. 2007
문주현. 정선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20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