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의 경영, 환율 및 무역관련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5.05.21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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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나라의 축산 농가는 17만 가구(2009년, 한우 기준, 닭 사육 농가는 43만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전체 농가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 현재 농민 전체 인구수는 116만 가구, 300만(2013년에는 284만 7000명으로 감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들 소수 때문에 농축산물에 대하여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외국의 품질 좋고 저렴한 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한 후 의견(및 해결 방안)을 약술하시오.
1) 특별 긴급관세 발동을 통해 국내 시장 보호
2) 쌀 산업 발전 대책 마련
2. 우리 나라는 2014년 수출 5,732억 불, 수입 5,257억 불을 달성(무역 흑자 475억 불)하였으며, 무역고 1조 불 이상으로서 세계 8위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정부 당국이 원화 환율을 강하게 유지(예를 들어 900 ~ 1,000원/$)하는 것이 좋은지, 약하게 유지(예를 들어 1,200~ 1,300원/$)하는 것이 좋은지 자신의 입장을 취한 후, 의견을 약술하시오
1) 환율 상승 시
2) 환율 하락 시
본문내용
관세화는 관세라는 장치를 통해 해당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 주가 되는 만큼, 관세의 완전한 철폐 또는 감축을 합의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좋지만 농가도 국민이기에 소비자와 농가가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중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축산물에 가장 대표적인 쌀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수입 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로 정해져 있다. 쌀 시장 개방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시작됐고, 당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나라는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해 수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원칙을 만들었고, 한국은 쌀의 중요성이 감안되어 필리핀과 함께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1995년~2004년)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던 2004년 다시 10년간(2005년~2014년) 관세화 유예를 연장했다. 지난 20년간 두 번에 걸쳐 관세화를 양보 받은 상황에서 아무 조건 없이 또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일시적으로 의무를 면제받는 ‘웨이버 조항(Waiver Article)’이 있지만 몇 년 정도 관세화를 늦출 수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 받는 피해가 더욱 크기에 결국엔 관세화를 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쌀 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다.본인은 무역시장에서의 룰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으나 이제 문제는 농민들이다, 쌀 관세화 이후 정부 대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크게 2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중 략>
정부는 혹시라도 수입 쌀 물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특별 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 긴급관세란 WTO 관세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쌀 시장이 개방된 뒤 수입물량이 종전 물량의 5% 넘게 증가하는 순간, SSG가 연말까지 발동돼 30% 가량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