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를 대상으로)
- 최초 등록일
- 2015.05.26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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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완화 폐지를 대상으로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4년 2월 26일에 세 모녀가 동반자살하는 슬픈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12년 전 방광암으로 사망한 두 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자 빚이 생겼다. 게다가 가장인 아버지가 암에 걸려 치료비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두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들은 단독주택 지하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어머니가 생계 활동에 나서 두 딸과 함께 생계를 꾸리게 되었는데, 큰 딸의 건강도 좋지 않은 등 딸들의 경제 활동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식당에서 일을 하던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생계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중 략>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할당은 결국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으로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취지에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 모녀가 자살한 원인도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자격에 있어서 부양의무지 기준 완화 내지는 폐지를 하여 대상자를 확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롤 해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중 략>
본 레포트에서는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슈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책의 4가지 틀을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분석 내용을 가지고, 향후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다. 그 이유는 위의 내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실제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등이 존재한다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탁상공론식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2014,6,24),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러면 또 생긴다
시사인(2014,8,7), 세 모녀, 그 후
매일경제(2014,8,8), 崔의 특명 "장관들, 법안 통과 직접 뛰어라"
한국일보(2014,7,1), 기초수급자 혜택 막는 부양의무자 '족쇄'풀릴까
헤럴드경제(2013,12,10), <헤럴드 포럼 - 선수경>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안 국회통과를 기대하며
오마이뉴스(2014,8,8), '참 좋은' 개별급여?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메디컬투데이(2014,7,25), 국회서 미뤄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복지부는 발만 동동
김용구(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