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고압가스 안전관리 지침서
- 최초 등록일
- 2015.06.09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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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적용 및 관리범위
3. 정의
4. 가스시설 안전관리
5. 작업안전
6. 안전관리
본문내용
4.1 공급설비 관리기준
1) 고압가스 공급설비의 관리는 SHE부서에서 수행하며, 관리상 필요한 기술사항은 공무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한다.
2) 안전관리부서는 효율적인 가스공급 설비관리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4.2 사용시설 및 기구관리
1)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는 사용부서에서 수행하며, 관리상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및 안전사항은 지원부와 총무팀부서의 협조 하에 처리한다.
2) 사용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부서의 안전지시 및 기술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사용부서는 단독으로 고압가스 사용시설을 신설, 변경하거나 가스기구 및 배관을 임의로 제작 사용할 수 없다.
<중 략>
취사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전 주방내의 가스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각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전기시설 조작금지)
2) 작업전 가스공급 압력을 확인하고 상용압력이상 현저히 상승 되거나 저하된 경우 작업을 금해야 한다.
3) 밸브, 배관, 연소기등의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때는 작업을 금해야 한다.
4) 취사 작업중 창문을 폐쇄하여서는 안되며 두통 시각자극 등의 신체적 반응이 느껴지면 불 완전연소 상태이므로 일단작업을 중단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5) 작업중 물기가 연소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연소기 및 인입 배관의 밸브와 주배관의 MAIN밸브를 차단해야 한다.
7)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배관,밸브, 연소기등 각부위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