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결정모형 - 전통적 결정모형(전통적 계획결정모형-집단모형, 엘리트모형, 제도론 모형, 과정형 모형)
- 최초 등록일
- 2015.06.11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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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집단모형
II. 엘리트 모형
III. 제도론 모형
IV. 과정형 모형
본문내용
1. 집단모형
집단이론에 의하면 계획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투쟁의 산물이다. 공통의 이해를 가진 개인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정부에 요구한다. 집단이란 공유하는 태도 혹은 이해에 근거해서 사회의 다른 집단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행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떠한 정부기관을 통해서 혹은 정부기관에 대해 행해질 때에 그 집단은 정치적 이해집단이 된다.
개인이 정치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그가 집단의 일원 혹은 그 대표자로서 행동할 때이다. 따라서 집단은 정치에 있어서 개인과 정부의 연결고리이며, 정치는 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집단 간의 투쟁이다. 그리고 정치시스템의 역할은 (1) 그 같은 집단 간의 투쟁에 있어서의 게임 규칙을 확립하고, (2) 이해를 조정하고 또 타협을 정리, (3) 그 타협을 계획의 형헤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집단이론의 대표자 중 한사람인 Earl Latham에 의하면, 계획이란 어떤 특정시점에 있어서 집단 간 투쟁에 의해 도달된 균형이다. 이 균형은 각 이해집단의 상대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며, 영향력 변화도 계획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즉. 균형점으로서 계획은 상대적 영향력이 증대한 집단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동해서,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한 집단이 바라는 방향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형성에서의 정부,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해 Latham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입법부는 집단사이의 투쟁에서 심판을 보고, 성공한 연합의 승리를 비준해 항복, 타협, 정복의 조건을 법령의 형태로 기록한다. 집단 간의 이해조정과정은 이해와 동의의 과정이므로. 모든 법령은 타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입법부의 투표는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힘의 구성, 즉, 권력균형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규제적 성격의 행정기관은 입법기관이 교섭해서 비준한 협약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사법부는 민생담당의 행정관청과 동등하게, 동의된 규칙의 관리를 위한 수단이다. 집단의 영향력은 구성원의 수, 재력, 조직력, 리더십, 내부적 응집력. 의사결정가로의 접근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