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 최초 등록일
- 2015.06.16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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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사재판권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Ⅱ.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1. 대상범죄
1) 전속적 관할 사건
2) 1차적 재판관할 사건
2. SOFA 사건 처리요령
1) 파출소에서의 처리
2) 경찰서 외사계에서의 처리
3. 손해배상 절차
1) 공무사건
2) 비공무사건
Ⅲ. 외교특권과 경찰
1. 외교특권의 개념
2.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3. 외교특권의 내용(1961년 비엔나 협약을 기준)
1) 불가침권
2) 치외법권(면제권)
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
본문내용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미행협에 따라 주한 주둔 미군 범죄인 한미행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 등 한국사법당국의 개입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중 략>
재판권의 경합이란 특정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과 합중국 군 당국이 각각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서로 재판권을 행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제22조 제3항에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칙하에 재판권의 경합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중 략>
합중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와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합중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한미행협 대상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군의 특수한 지위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미군당국의 관리하에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중 략>
협정은 제22조 제9항에 한미행협 대상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사소송 절차상 권리를 가지며, 추가적으로 합중국 정부대표와 접견 ․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