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기관리(재난관리)사례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대구상인동 가스폭발사고의 피해와 대처
- 최초 등록일
- 2015.06.19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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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1) 법, 제도적 차원
2) 행태적 차원
3) 조직구조적 차원
2. 사후수습적 재난관리(대응, 복구단계)
II.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1) 설계분야
2) 시공분야
3) 감리분야
4) 준공검사
5) 허가상의 무리
6) 안전진단 미비
2. 사고대응단계시 과업성과분석(대응, 복구단계)
1) 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2)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3) 현장지휘체계
4) 인명구조활동
3. 사례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
1) 지휘체계 혼란
2) 현장통제 및 관리문제
3) 유관기관 공조체제 부재
4) 응급의료체계 문제
III.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 화재발생 개요
2. 피해상황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4. 대구지하철참사 수습체계
본문내용
대구광역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대형 재난, 특히 대표적인 인위재난의 하나로서 재난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 준 사례이다.
I.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1) 법 ․ 제도적 차원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배관을 지하 1m 이상 깊게 매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의 경우에는 가스관이 지하 30cm에 묻혀 있었다. 또한 지하철 공사장과 같은 대형 공사장에서 지하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스관을 매설한 가스회사에 연락해 관이 묻힌 위치 등을 문의한 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사관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사고 후 드러났다. 또한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담당기관과 가스관리기관에서 지하매설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시공업자들의 무신경과 유관기관의 감독소홀로 인해 관리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이 파손되어 가스가 대량 누출될 경우에는 이를 조기에 감지하여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가스누출자동탐지장치와 누출 시 자동차단 장치와 같은 경보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도시가스회사들이 가스관로 상에 압력측정 장치 또는 정압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지만, 이는 가스공급압력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압력변화를 이용한 가스누출 여부의 조기감지가 어려웠다.
또한 이상이 생겨도 가스관의 정확한 파손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가스누출의 경보수단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의 경우에도 대구도시가스측이 1995년 1월 원방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내 1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고 가스배관의 압력수치가 일정수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보등과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사고당시에는 약 40여 분 간 다량의 가스누출이 계속 되었음에도 자동경보기능이 전혀 작동된 바가 없었다. 인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시가스회사 직원이 가스폭발 후 수작업으로 주변가스배관 4개소의 밸브를 차단한 뒤에야 비로소 경보기능이 작동될 정도의 압력강화가 일어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