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Ⅲ. 일본의 투표 인센티브제도
Ⅳ. 교토 시(市)의 투표 인센티브제도
Ⅴ. 한국의 투표 인센티브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기초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를 치룰 규칙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이뤄지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이는 그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의례적인 선거제도가 아니다. 국가의 선거가 국가 공권력에 대하여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지방선거는 지방공권력의 담당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지방선거란 지방자치 실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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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관리총괄기관은 총무성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3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총무성의 부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비례대표 중의원·참의원 선거를 관리하고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선거구로 선출되는 중의원과 참의원선거, 도·도·부·현 의회의원 또는 지사 선거를 관리한다.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촌 의원 또는 단체장선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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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 6조 제 2항을 신설하여, 투표참여자 우대 제도를 실시하였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투표자에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영주차장 등 약 1500개 국 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도록 하였다. 2008년 총선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면제 또는 2천원 할인받을 수 있도록 투표확인증을 배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투표확인증 인쇄 배부와 2700만매의 홍보전단지를 발송하였고, 약 3억 원의 예산을 소비하였다.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46.3%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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