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5.07.01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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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적 기초
II. 공무원 신분의 구분
1. 소속에 따른 구분
2. 직업공무원과 명예직 공무원의 구분
1) 직업공무원
(1) 평생직 공무원
(2) 임시직 공무원
(3) 교육생 공무원
(4) 시보 공무원
(5) 선출직 공무원
(6) 공무직 공무원
2) 명예직공무원
III.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1) 성실 근무의 의무
2) 공익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
3) 청빈의 의무
4) 상급자에 대한 지원, 자문, 복종 의무
5) 비밀 유지의 의무
2. 권리
1) 정치활동의 자유권
2) 단결권
3) 생활권
IV. 신규 채용
V. 승진
VI. 징계
VII. 교육훈련
VIII. 파견 및 전보
IX. 후생복지
X. 정년
본문내용
1. 법적 기초
공무원(군인 및 법관 포함) 신분에 관한 법률의 제정권은 일차적으로 연방에 있다. 그러나 연방공무원의 의무과 권한, 그리고 기타 고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연방공무원법'은 단지 연방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6개 '주공무원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 공무원법은 실제 전국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연방공무원의 보수와 후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방공무원보수법'과 '공무원후생법' 또한 주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독일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후생 그리고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연방 법률은 연방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주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연방공무원법, 연방공무원보수법, 공무원후생법 등 연방에서 제정된 법률은 당연히 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동의 절차는 연방평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다시 주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평의회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법률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공무원 이익단체(공무원 노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들 공무원 이익단체는 법안 제정 단계에서부터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참가하여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주요 공무원 이익단체에는 연방 차원의 '독일공무원연합회', '독일법관연합회', '독일행정법관연합회' 등이 있다. 주 차원에서도 역시 많은 공무원 이익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경찰 노조, 교원 노조 등이다.
2. 공무원 신분의 구분
독일 공무원의 신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소속에 따른 구분
-연방 소속 공무원: 연방부처 및 각급 연방행정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 주 소속 공무원: 주 각 부처 및 주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표적인 주 소속 공무원으로는 경찰공무원, 교사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 직선을 통하여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행정 각 '부서장',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