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구조적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이해와 정부지원의 내용 및 개선방안, 한부모가정세대의 이해와 정부지원의 내용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7.05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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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년소녀가정세대
1) 소년소녀가정의 이해
2) 정부지원의 내용
3) 개선방안
2. 한부모가정세대
1) 한부모가정세대의 이해
2) 정부지원의 내용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년소녀가정세대
1) 소년소녀가정의 이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년소녀가장(가정)이라는 말은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원가정 내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아동을 가장의 자리에 두지 않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나 위탁가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가정해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체 가정의 아동들을 모두 시설에 수용 •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선 가정 후 시설보호’라는 정책을 도입하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문선화, 2002). 가장이란 집안 식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 그리고 외부에 대하여 가정을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소년 • 소녀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세대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0년부터는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만 18세 미만의 이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도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가능한 한 그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형제,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 . 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 • 면담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a).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