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시 이사의 자격정지 여부
- 최초 등록일
- 2015.07.30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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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토 결과
2. 구체적인 검토
가. 형법
나. 상법
다. 개별 법률
본문내용
1. 검토 결과
현행 법령은 대표이사도 이사에 포함됨을 전제로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사(또는 임원)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률의 이사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사가 되는데(또는 이사직 유지에) 지장이 없음.
<중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