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분야에서의 윤리적인 실천 정리안
- 최초 등록일
- 2015.08.0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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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와 방임의 보고
2. 보호서비스 (위탁보호, 친부모 양육, 친척에 의한 양육 보호)
3. 입양 (입양의 권리, 친부모,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동)
4. ETHIC 모델에 적용한 의사결정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1961년 “피학대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빌어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때에는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용이하고 과학적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어 설명되었다가, 그 이후 신체적 학대 외 정서적, 성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임도 포함하게 되면서 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대 사정의 기준이 달라지고, 또한 학대 발생의 현황 분석, 개입방법, 아동보호정책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아동학대예방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teatment Act: CAPTA)을 제정하여 아동을 학대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대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 법에서는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정의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의 행위자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부모이거나 양육자인 경우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에 다라 아동이 알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모르는 사람이든 기타 다른 성인에 의한 학대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처벌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학대 -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된다.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둘겨 패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
참고 자료
없음